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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규 지회장 제명사건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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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작성일2012-01-03 05:26 조회3,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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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렇게 발언하게 된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TV나 신문에서 보았던 여의도 정치권의 좋지 않은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저는 이번 “박병규 지회장 제명결의” 사건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정의 내렸냐 하면,
“박병규 지회장과 그 조직의 반대편에 섰던 다수의 제조직들이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광주조합원들의 민의를 거슬러 다수의 권력으로 일방적으로 지회장을 끌어내리려고 한 사건“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대 집행부 회계관련 의혹은 선거전,그리고 선거 내내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후보검증”이랄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박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거였지요. 몇 달동안 계속된 공세를 광주 조합원들
은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알고 있었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후보와 그 조직을 광주지회장과 그 집행부로 당선을 시켜줬습니다.
아마 타 조직의 의혹제기와 가열찬 공세를 “정치공세”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엔 거기서 이미 그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주지회 외엔 지부장을 비롯 화성, 소하 등 주요 지회를 석권한 연합조직들이 또다시 이 문제
를 일방적으로 지부 정대로 가지고 올라가서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다수파의 대의원들의 힘으로 또 일방적으로 제명결의를 해버립니다. 선거기간중에 박지회장의 반대편에 섰던, 다수파의 힘으로 박지회장을
제명결의 한것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권력투쟁이고 정치보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광주 조합원들에겐 이미 선거결과로써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제 생각하기에 이걸 뒤집기 위해선 이런 지극히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행위보다는, 이 사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박지회장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이나 비리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자연스레 아마도 지회장직 수행을 하기 힘들겠지요.
하지만, 이번 껀은 너무 정치적이고 당파적입니다. 이건 정치적 다수파의 횡포입니다.
그들이 노리는게 뭡니까? 박지회장의 반대편에 섰던 다수파의 대의원들이 지부 정대에서 일방적으로
지회장을 제명결의하고, 그동안 광주에 있는 제 조직들은 “비리 조합원”이란 멍에를 씌워 맹렬하게
여론재판하고,,,,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지회장 사퇴시키고 선거 다시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선거를 다시 하자고요? 선거는 이미 끝났고, 조합원들의 민심은 이미 확인된것 아닙니까?
이건 선거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횡포입니다. 제 조직들은 왜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난맥상을 만들어가는지 조합원으로써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비리내용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쪽에선 비리요,회계조작이라 하고 한쪽에선 일부 잘못은 있지만
역대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듣고 판단한 바에 따르면 관행이었다는 쪽이고,,이 껀으로 현직 지회장
을 제명할 만큼의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론, 규정상 현직 지회장만 공식 판공비를 
받고 있구요, 나머지 상집들은 공식적 판공비가 없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지회장외에 판공비를 지급한게
있다면 모두 부정이고 비리이겠지요. 모두 자기 개인돈으로 활동했다는 말이지요.
역대 지회장외 판공비조로 개인활동비를 10만원씩 관행적으로 지급한걸로 들었습니다. 이건 사실이라고
하더라구요. 이 활동비를 역대로 상집들 모두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연대가 문제가 된것은 이 관행적으로 받아오던 활동비들을 자기 조직원들끼리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하면서 상가집 부의금,조직행사 비용,음주 노래방등의 뒷풀이 비용 기타등등으로 썼다는 것이구요. 또 하나는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 “이중장부” 의혹을 받고 있는겁니다...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역대 집행부에서 규정에 없는 상집들의 개인 판공비를 지급했다는 것은 사실이구요.. 다만 다른것은 그 지급된 활동비의 내역이 다른 집행부에선 드러나지 않았고, 20대 집행부에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것입니다.
다른 집행부에선 그 지급받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 지출내역도 하나하나 기록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지회장외의 상집들에게 지급된 판공비는 규정상 없는 것이고, 관행상 지급되었다면 어디에 썼는지 그 지출내역도 상세히 기록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통신비등 쓰고 남은 돈은 반납해야 옳구요..
또 하나, 20대 집행부의 그 행위가 비리가 된다면, 그 일차적인 책임은 회계책임자가 될텐데,
그 2차는 총무실장,,그리고 최종책임은 지회장에게 있겠지만요..
그러나 징계를 위한거라면 1차 책임자에 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회계책임자겠지요.
제 조직 홍보물에 박지회장이 “비리 조합원”이라 특정했습니다만 이건 잘못된 표현이지요.
했다고 한다면 회계책임자가 그렇겠지요. 박지회장은 감독 못한 책임을 있을지언정 본인 스스로
그 일을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박지회장 자신이 “비리 조합원”이 되려면 이번 사건에 대해 본인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사주 교사하여 시켰다는 증거가 있거나, 그 돈을 사익을 위해 사용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말은 듣지 못했고, 지회장과 그 조직 공히 잘못된 관행이었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대파 제조직들에선 박지회장이 “비리 조합원”이라며, 공세적으로
여론재판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에 처음 말씀 드렸듯 지극히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정식 입사후 10년이 되가면서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부정이나 비리는 법적으로 실형이
선고되고 여론이 악화되었을때 사후로 조합원 징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건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지회장이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그때 가서 징계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조합원들은 조합 활동가들의 비리를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앞으로 활동가들의 비리는 절대 정치적으로 덮을려고 하지 말고 자정 차원에서 법의 영역으로
가져가서 죄가 있다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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