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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회 운영규칙(14.6.1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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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작성일2011-03-16 20:17 조회2,5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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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회 운영규칙


1999년 10월 12일 제정
2000년 3월 18일 개정
2004년 5월 17일 개정
2007년 5월 28일 제정
2008년 5월 14일 개정
2011년 3월 15일 개정
2014년 6월 11일 개정






















전 문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 조합원들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고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확립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라 한다.(이하“지회”라 한다)

제 2 조 [근거]
본 운영규칙은 본조 규약에 의거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 운영규칙’ 이라 한다.

제 3 조 [운 영]
지부운영규칙 제 62조[지회 운영]에 준한다.
본 지회는 이 지회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지회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세칙을 제, 개정할 수 있다.

제 4 조 [사무소]
본 지회의 주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 700번지(광주공장)에 둔다.

제 5 조 [목 적]
이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규약 제44조[지부와 지회]와 지부운영규칙 제62조[지회 운영]에 의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6 조 [사 업]
본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지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한다. (2011.3.15 정대 개정)
1. 노동 3권에 관한 사항
2. 조합, 지부 및 지회 각급 기관의 결정과 지시된 사항
3. 인사, 경영권의 참여에 관한 사항
4. 경영의 민주화와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
5. 임금 및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후생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과 쟁의에 관한 사항
7. 조직의 확대와 강화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9. 교육, 기술, 생활문화에 관한 사항
10. 협동공제에 관한 사항
11. 지역 간 교류에 관한 사항
12.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그에 대한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3.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
14. 민중 복지, 사회제도 개혁에 관한 사항 (2011.3.15 정대 개정 신설)
15.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관한 사항 (2011.3.15 정대 개정 신설)
16. 비정규직등 사회적 약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2011.3.15 정대 개정 신설)
17.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 2 장 조 합 원

제 7 조 [기회균등의 보장]
본 지회의 조합원은 여하한 경우에도 학력, 신분, 종교, 성별, 출신지 또는 과거의 경력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 조합 활동에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 8 조 [조합원의 범위]
1. 본 지회의 조합원은 기아자동차 내에 근무하는 자로서 본 조합 규약에 해당되는 자 와 본 지회의 조합원으로서 노동운동을 하다 해고되어 복직을 위해 노력하는 자(대의원 대회 인정된 자)를 말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정의에 해당된 자 (2011.3.15 정대 개정)

제 9 조 [조합원의 자격]
기아자동차지부 운영규칙 제 8조[조합원의 자격]에 준한다.
본 노조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격을 가진다.
1) 기아자동차(주)에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2) 비조합원으로 있다가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규약에 따른다.
3) 지회 운영규칙이 정하는 제 10조[자격의상실] 외는 어떠한 사유로도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제 10 조 [자격의 상실]
지부규칙 제 9조[자격의상실]에 준한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해고, 퇴직 또는 사망했을 때, 단 해고의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의결된 자는 예외로 한다.
2. 조합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단 제명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처분을 방은 후 법원, 노동위원회나 관련관청에 법적 구제신청을 한 경우 또는 그 확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 11 조 [가입. 탈퇴 절차]
조합 규약에 의거하고 조합원의 가입절차 전결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권 리]
본 지회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 11조[조합원의 권리]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에서도 행사 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규정, 지회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다.

제 13 조 [의 무]
본 조합규약 제 12조[조합원의 의무]에 준한다.
조합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가 있다.
1.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하고 제반 결의에 의한 지시사항에 따를 의무
2. 단체협약 기타 노조가 쟁취한 권익 및 노동조건을 수호할 의무
3. 노조주관의 각종집회 및 결의에 참여하고 그 결의를 이행할 의무
4. 노조활동에 따른 기밀의 지킬 의무
5. 조합비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각종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6. 조합의 제반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가할 의무

제 14 조 [ 조합원의 권리제한 ]
본 조합규약 제 13조[ 조합원의 권리제한]에 준한다.
1.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①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단, 조합규약 제 15조 제 6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➁ 조합의 징계 처분 및 회의 불참으로 권리 제한된 경우
2. 제 1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 1항 2호에 의해 선거권 피선거권제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외에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

제 15 조 [신분보장]
지부운영규칙 제 14조[신분보장]에 준한다.
조합원이 조합 공식 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가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입었을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로써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 상당을 보상한다. (세부사항은 지부 신분보장기금 운영세칙에 따른다.)
단, 위 사항 관련 조합의 규약 및 규정에 따른 신분보장기금의 적용을 받는 경우 본 운영규칙과의 차이나는 부분을 보전하며, 법적 승소 및 임금 쟁취 시 조합에서 지급한 신분보장기금 전액을 반환 적립한다.
1. 조합원 신분보장 관련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별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2011.3.15 정대 개정 신설)

제 16 조 [조합비 납부]
지부운영규칙 제 15조[조합비]에 준한다.
조합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납부한다.
1. 본 지회는 지부대의원대회 결의로 조합원의 매월 통상임금 1.2%(통상임금의1.2/100)의 조합비를 납부해아 한다.
또한, 전임자 임금 지급 관련 조합내 각종 의결기구(총회, 대의원대회 등)에서 결정된 추가금액을 조합비로 납부한다. (2011.3.15 정대 개정 신설)
2. 조합비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얻는 날에 속하는 달의 임금 지급일로부터 그 자격을 잃은 달에 속하는 임금 지불 일까지 부과한다.
3. 조합비를 징수하는 달에 조합원의 임금이 전무하였을 때에는 조합비를 면제할 수 있다.
4. 조합원이 고의로 소정의 조합비 납부의무를 거부 또는 불이행하였을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5. 산재, 공상, 휴직 등을 포함하여 회사로부터 통상금을 받는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17 조 [기 구]
본 지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대의원회의 (2011.3.15 정대 개정 신설)
4. 운영위원회
5. 집행위원회
6. 감사위원회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8. 교육위원회 (2011.3.15 정대 개정 신설)
9. 각종 특별대책위원회
10. 기타 규칙에 규정된 위원회 (2011.3.15 정대 개정)


제1절 총회

제 18 조 [구성 및 소집]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1. 지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총회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조합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지회장은 총회 소집공고를 하여야하며 지회장이 5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지 않을 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과반 수 이상의 서명으로 회의소집권자와 안건 및 회의날짜를 지정하면 그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소집권자는 소집의 목적을 위해 조합의 비품일체를 사용할 수 있고, 지회장은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 할 수 있다.
- 5항 삭제 (2011.3.15 정대 개정)

제 19 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1-3항을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 대회로 가름할 수 있다. (2011.3.15 정대 개정)
1. 지회장 선출(지회 임원)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제18조 2항, 3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3. 기타 조합 규약 및 운영규칙에 정한 총회사항 (2011.3.15 정대 개정)

제 20 조 [소집공고]
지회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 21 조 [구성 및 소집]
지회 대의원대회는 지회 총회에 갈음하는 지회의 의결기관으로서 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 대의원대회로 구분한다.
1. 지회 정기대의원대회는 회계 연도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년 1회 지회장이 소집 한다.
2. 지회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은 지회장이 필요시 하며 지회 대의원 1/3이상의 결의로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한 요구서를 제출하였을 때 지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지회장이 5일 이내에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공고를 하지 않을 시는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 과반 수 이상 서명으로 회의 소집권자의 안건 및 회의 날짜를 지정하면 그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소집권자는 소집의 목적을 위해 조합의 비품일체를 사용할 수 있고 지회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 대의원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시 또는 대의원1/3이상의 결의로 요청이 있을시 개최한
다.

제 22 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회 규칙 및 각종세칙 제개정 (2011.3.15 정대 개정)
2. 지회 예산 심의 및 결산의 승인 (2011.3.15 정대 개정)
3. 지회 임원 인준 및 감사위원, 운영위원 선출 (2011.3.15 정대 개정)
4. 부당노동행위 대책 수립
5.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6.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처분
7. 지회 자산의 관리 및 처분
8. 지회장을 제외한 지부 임원 징계, 집행위원회 실, 부서장 징계 및 탄핵에 관한 사항
9. 지회 운동방침의 수립
10. 각종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11.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3 조 [대의원 회의 기능]
1. 대의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①. 일상 활동 및 현안문제 대응에 관한 사항
➁. 결의사항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➂. 각종 노사협의(산보위, 고용소위) 안건 설명에 관한 사항 (2011.3.15 정대 개정)
④. 잡비 지출승인 및 각종 행사관련 특별지출비용 승인에 관한 사항 (2011.3.15 정대 개정)
⑤. 기타 필요한 사항
단, 대의원회의는 대의원대회의 기능 및 결정을 초과할 수 없다.
2. 대의원 회의도중 대의원대회로 전환할 수 없다.

제 24 조 [의안 제출]
지부 운영규칙 제 22조 [의안제출]에 준한다.
대의원대회에 부의 할 안건은 그 안건에 관한 제안 설명서를 명기하여 대의원대회 3일 전 11시 00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회 대의원의 1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5 조 [소집공고]
1.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회 일로부터 7일 전 11시 00분전까지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4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2. 대의원회의는 회의일로부터 1일전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며, 긴급을 요할시 통보 후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 26 조 [대의원 선출 및 배정기준]
지부 운영규칙 제 25조 [지부대의원 배정기준]에 준한다.
① 대의원의 선출인원은 당해선거 일정 공고일 현재 조합비 납입 기준 재적조합원수 50~99명 단위1명으로 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단, 소수할당 (여성,비정규직)관련하여 별도 선거구로 하여, 최소단위로 편성한다.
② 대의원 선출 기준은 공장별, 주야별 또는 반별 단위역순으로 한다. (특수한 근무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한다.)
➂ 신설부서(과, 반)등 조합원수가 지부대의원 선출 정족수를 만족할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④ 대의원 선출관련 세부사항은 지부 선거관리세칙을 준용한다.

제 27 조 [대의원 임기]
대의원 임기는 차기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 한다.

제 28 조 [대의원 보궐선거]
1. 지회장은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선거구에 대해서 그 대의원이 자격을 상실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한다.
2.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며, 7월 31일 이후부터는 조직위언을 선임 운영한다. 단, 조직위원은 대의원과 동일한 기능과 권한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라 함은 발언권은 있으되 안건(의사) 결정권이 없음을 뜻한다. (2011.3.15 정대 개정 신설)

제 29 조 [대의원 불신임]
지부운영규칙 제 24조[지부대의원의 불신임]에 준한다.
1. 대의원 불신임은 선출된 선거구의 조합원 1/3 이상이 해당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을 요청할 시 선거관리위원장이 7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2. 이 불신임은 해당 선거구 조합원 과반 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해임한다.
3. 대의원이 선거구를 이동할 시 또는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 3 절 지회 운영위원회

제 30 조 [구성 및 소집]
1. 운영위원회는 지부 운영위원 및 부지회장 그리고 지회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차기 운영위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2011.3.15 정대 개정)
2. 운영위원회는 지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운영위원회의 1/3 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단, 2)호 3)호의 경우 3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 31 조 [기 능]
운영위원회는 지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회 세칙의 제정 및 개정심의
2. 회사의 하도급처리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3. 회사의 조업단축에 의한 대책수립
4. 노동조합 또는 노․사간의 긴박하고 중대한 문제점 해결방안 수립
5.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
6. 지회대의원대회 수임사항
7. 지회 운영규칙 및 세칙 해석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 기존 2항, 6항 삭제 (2011.3.15 정대 개정)

제 32 조 [소집공고]
지부운영규칙 제 30조[소집공고]에 준한다.
운영위원회의 소집공고는 대회 일로부터 5일 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 상황 발생 시는 비상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 절 집행위원회

제 33 조 [구성 및 소집]
집행위원회는 감사위원을 제외한 지회임원과 지회장이 임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지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4 조 [기 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심의
3. 노․사 협의회 운영
4. 복지후생 시설의 유지, 개선 활동
5. 조합원의 고충처리 활동
6.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7.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 35 조 [인수인계]
신, 구 집행부 교체에 따른 인수인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 구 집행부의 당사자는 인수인계 목록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
2. 구 집행부는 임기 동안의 모든 회의록 및 일체 자료를 정리하여 상집 회의 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 5 절 감사위원회

제 36 조 [감사위원회]
지부운영규칙 제 34조[감사위원회]에 준한다.
1. 지회 감사위원회는 지회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3인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장 회 의

제 37 조 [회의 성립과 결의]
본 지회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본 지회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은 회의를 주관한다.

제 38 조 [출석부 공개의 원칙]
1. 대의원대회, 대의원회의, 운영위원회의 시 출석여부를 공개한다.
단, 대회 및 회의 전 사유서 제출자는 제외로 한다.

제 39 조 [특별 결의]
지회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 찬동으로 결의한다.
1. 지회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지회 규칙 의 제정 및 개정

3. 긴급 동의안의 성립


제 5 장 임원 및 부서

제 40 조 [임 원]
본 지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지회장 (2011.3.15 정대 개정)
2. 수석부지회장 (2011.3.15 정대 개정)
3. 부지회장 약간 명
4. 사무장 (2011.3.15 정대 개정)
5. 감사위원 3명

제 41 조 [지회장의 임무]
지부 운영규칙 제 44조에 준한다.
1. 지회의 업무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2. 지회 전문위원의 추천권자가 된다.
3. 지회의 실, 부서장, 직원의 임․면권자가 된다.
4. 지회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제 42 조 [수석부지회장의 임무]
지회장을 보좌하여, 지회장의 유고 시 위촉에 의하여 지회장을 대리한다.

제 43 조 [부지회장의 임무]
지회장, 수석부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유고 시 위촉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 44 조 [사무장의 임무]
1. 지회장, 부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2. 지회의 각종 회의 일체를 준비한다.
3. 각종 회의의 회의 자료를 작성하고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 및 업무 감사에 응한다.
5.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및 현금 관장한다.
6. 실, 부서장의 임․면을 제청할 수 있다.

제 45 조 [감사위원의 임무]

1. 감사위원은 지회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분기별 1회씩 지회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중요한 기부장의 성명 및 현재의 경리 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3주간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15일 이내에 지회 함성소식을 통해 공지 한다. (2011.3.15 정대 개정)
2. 감사위원은 대의원 5분의1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1.3.15 정대 개정 신설)
3. 감사결과에 대한 최종승인은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2011.3.15 정대 개정 신설)
4. 쟁의기간중 지회 감사위원회는 운영하지 않는다. (2011.3.15 정대 개정 신설)

제 46 조 [임원의 선출]
1.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은 동반 출마하며,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2. 부지회장은 지회장의 추천으로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인준받고, 감사위원은 지회 대의원의 추천으로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연기명 방식으로 선출한다.


제 47 조 [임원의 임기]
①지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선을 막지 않는다.
② 임원이 임기 중 유고되어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재임한다.
③ 차기 임원의 선거는 최소한 임기 종료 30일 이전에 실시 완료되어야 한다.

제 48 조 [임원의 사임]
1.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이 사임을 하여 공석일 경우 수석부지회장은 부지회장중 1명, 사무장은 지회장의 추천으로 지회 대의원대회 결의로 인준을 받는다.
2. 제 1항에 의한 선출이 불가능할 때, 또는 지부운영규칙 제 17조[구성 및 소집]에 의하여 지회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지부장은 지회 조합원 2명 이상을 추천하여 지회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제 2항에 의한 지회총회 소집시는 선관위를 구성, 지회총회의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4. 제 3항에 의한 선관위는 지부선거관리세칙을 준용한다.
5. 지회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음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9 조 [실, 부서]
지회에 다음과 같은 실, 부서를 둘 수 있다.
단, 지회장 필요시 실,부서는 확장 및 축소할 수 있다. (2011.3.15 정대 개정)
1. 총무실
1) 복지부 2) 위생부
2. 조직실
1) 조직부 2) 쟁의부 3) 문화체육부 4)여성부 5)대외협력부 (2011.3.15 정대 개정)
3. 정책실
1) 정책부 2) 교육부 3) 선전부
4. 고용실
1) 고용안정부
5. 노동안전보건실
1) 노동안전부 2) 노동보건부
6. 대외 협력실
단 지회장이 필요시 부서는 확장,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 50 조 [실, 부서의 임무]
각 실, 부서의 임무는 지부 처무세칙에 의한다.

제 51 조 [겸직금지]
지부운영규칙 제 48조[겸직금지]에 준한다.
임원 및 상근간부(장기파견자 이상)는 대의원과 겸직할 수 없다.


제 6 장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 52 조 [설 치]
지부 운영규칙 제 58조 [노사협의위원회]에 준한다.
노․사 중요한 사항은 협의 실리와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법 및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및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53 조 [위원의 선출]
본 지회의 노조 측 노․사 협의 위원은 지회장이 임명하며, 그 위원은 노․사 협의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준한다.

제 54 조 [공개의 원칙]
1. 노사회의록(별도회의록, 간사회의록 포함) 은 합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개한다.
2. 각종 부서회의록은 합의즉시 조합에 그 원본을 제출하고, 조합은 1항에 의거 5일내에 공개한다.


제 7 장 쟁 의


제 55 조 [쟁의]
쟁의에 관한 사항은 지부운영규칙 제49조[쟁의], 제50조[쟁의발생 및 결의], 제51조 [쟁
의대책위원회구성 및 소집], 제52조[쟁의대책위원회 기능], 제53조[쟁의기금 및 인출]에 의한다.


제 8 장 분 회

제 56 조 [설치]
지부 운영규칙 제63조[분회 운영]에 준한다. (2011.3.15 정대 개정)
본 지회는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내하청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분회는 30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 57 조 [사무소]
분회의 사무소는 공장안에 둔다.

제 58 조 [분회운영]
지부 운영규칙 제63조[분회운영]에 준한다.
본 지회는 지회운영 규칙내에서 분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하며, 분회는 별도의 분회운영 세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단 지부운영 규칙 및 지회 운영 규칙에 상반되는 경우 지부 운영규칙, 지회 운영규칙이 우선한다.

제 59조 [분회임무]
지부 운영규칙 제 67조 [분회의무]에 준한다.
분회는 지회에 대해 다음 각 항의 의무가 있다.
① 활동사항 및 회계결산 보고
➁ 각종 기구의 운영상황 보고
➂ 조직 현황 보고
④ 기타 지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 9 장 포상 및 징계

제 60 조 [표 상]
지부 운영규칙 제 70조[표상]에 준한다.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모범조합원으로 선발하여 적당한 시기에 이를 표창한다.
1. 조합의 민주발전과 조합원 권익 신장에 공헌한 자

2. 후생사업을 창안한 자
3.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위 항의 표창은 지회 집행위원회 추천 및 대의원의 추천으로 지회 집행위원회의 심의 결의로 시상한다. 단, 사장표창 및 지부장표창을 2년 이내에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 61 조 [징 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 운영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제청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징계규정에 따른다.

제 62 조 [분회의 제재]
본회의 제재는 지부 운영규칙, 지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 63 조 [재 심]
지부 운영규칙 74조 [재심]에 준한다.
1.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은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최종심 결정시까지 징계결정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한다.

제 64 조 [권리의 상실]
지부운영규칙 제 9조[자격의상실]에 준한다.
조합원이 제명되었을 때에는 본 노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 10 장 채무, 기금, 회계

제 65 조 [재 정]
본 지회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회 기부금, 특별부과금, 조합비2,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단, 조합비2에 대한 관리는 지부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으로 지회 일반회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2011.3.15 정대 개정)

제 66 조 [회계구분]
지부운영규칙 제 76조[회계의 구분]에 준한다.

1. 지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① 일반회계 : 조합비로 구성한다.


➁ 특별회계 : 적립금, 특별부과금으로 구성한다.
단, 특별회계라 함은 지회가 특정사업 등을 통하여 그 이익의 사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수지를 경리하는 것이다.
2. 특별회계의 적립금 사용은 지회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집행할 수 있다.

제 67 조 [기금의 설치 및 관리]
본 지회의 기금 설치 및 관리는 지회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행한다.

제 68 조 [자산의 관리]
본 지회 자산의 관리 및 처리는 지회 대의원대회 결의로서 지회장이 집행한다.

제 69 조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본 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70 조 [회계운영 및 처리]
지부운영규칙 제 81조[회계운영 및 처리]에 준한다.
본 지회의 회계운영 및 처리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지부회계세칙에 의한다.
1.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며, 4개월이내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운영비와 고정지출금을 제외한 모든 사업비는 집행을 정지한다.
단 고정지출금에 대한 범위는 감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2011.3.15 정대 개정 신설)

제 71 조 [예산의 목간전용]
지부운영규칙 제 82조[예산 목간전용]에 준한다. (2011.3.15 정대 개정)
본 지회의 회계운영 및 처리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지부회계세칙에 의한다.


제 11장 통합, 해산, 청산

제 72 조 [해산]
본 지회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 73 조 [청산규정]
본 지회는 제 74조[해산]에 의해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회장은 총
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의 청산위원을 임명하고, 청산위원은 지회자산 청
산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

제 12 장 부 칙

제 74 조 [본 조합규약의 우선]
본 조합규약 제 50조[지회운영] 5항에 준한다.
지회 운영규칙이 본 규약에 저촉될 경우에는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5 조 [통상관례]
이 규칙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 지부운영규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76 조 [시 행]
지부운영규칙 제 84조[적용의 개시]에 준한다.
본 지회운영규칙 은 지회총회(지회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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