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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회 교육위원회 운영세칙(11.3.15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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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작성일2011-03-16 20:19 조회2,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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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운영세칙






2007년 3월 26일 제정
2011년 3월 15일 개정


제 1 조 [명 칭]
본 조직의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이하 지회) 교육위원회 라 하고 약칭은 ‘지회 교육위원회’라 한다.

제 2 조 [목 적]
지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올바른 노동자의 관점을 확립시키고 조합원의 단결된 조직력과 투쟁력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 성]
지회 교육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구성하며 지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광주지회 교육부 산하에 둔다.
1. (구성) 본 위원회의 구성은 4명 이내로 한다. (2011.3.15 정대 개정)
2. (임기) 본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자격) 역량과 실천, 현장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육위원 선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 기준을 둔다.
① 전직 임원 및 간부(대의원, 집행위원, 운영위원)활동 2년 이상
➁ 노동조합에 속해있는 현장활동(문화패, 선봉대 등) 3년 이상
➂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한 자
4. (탈퇴) 본 위원회를 탈퇴할 시 반드시 팀장에서 탈퇴서를 제출하고 팀장은 즉시 노동조합에 보고 한다.
5. (자격상실) 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자격을 상실 한다.
① 노동조합이 해상 하였을 시
➁ 교육위원회를 탈퇴 하였을 시
➂ 교육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개인의 자격 상실이 결정 되었을 시
④ 조합원 자격 상실에 준하는 징계를 받았을 시
⑤ 교육위원이 노동조합에 파견 근무할 시
⑥ 교육파견 중 교육업무를 해태한 채 다른 업무에 집중할 시(파견취소)

제 4 조 [임 면]
지회 교육위원회 임면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원회의 가입은 충원이 필요할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회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본 위원회 팀장은 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면 한다. 단, 지부 교육위원장이 소속된 지회는 지회 팀장을 겸임 할 수 있다.

제 5 조 [권 리]
지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위원회의 모든 활동과 회의에 균등이 참여할 권리.
2. 본 위원회의 결정 사항과 사업을 공유할 권리
3. 기타 교육위원회가 인정하는 각종 권리

제 6 조 [의 무]
지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위원회 운영세칙 준수 의무
2. 본 위원회 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3. 본조를 비롯한 지부, 지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7 조 [회 의]
1. 전체 회의는 팀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 한다.

제 8 조 [ 운 영 ]
지회 교육위원회의 운영은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하여 자주성을 갖고 운영한다.
1. 교육주제 및 내용에 관한 건
2.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3. 간부, 활동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학교를 집행부와 공동 운영한다.
4.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임원선거와 무관하게 교육을 진행한다. 단, 이 기간 중 교육위원은 건거운동은 물론 건거와 관련된 일체의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5. 조합원 교육을 체계적이고 세분화하기 위하여 라인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속년수, 연령별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제 9 조 [임 원]
지회 교육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 단, 임원은 전체 합의로 선출한다.
1. 팀장 1명
2. 총무 1명

제 10 조 [통상관례]
지회 교육위원회 운영세칙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11 조 [시 행]
지회 교육위원회 운영세칙의 효력 발생은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생 한다. 단, 금속노동조합 지역지부 소속으로 전환 시 본 운영세칙은 자동 소멸되며 지역지부 운영세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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