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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07 15:05
근골격계 재해조사 객관 기준 도입
조회 : 1,342  
근골격계 재해조사 객관 기준 도입
노동부, 부위별 점수제 도입 2014년 1월 시행…한 달 과천 농성 마무리
newsdaybox_top.gif 2013년 12월 05일 (목) 강정주 편집부장 btn_sendmail.gifedit@ilabor.org newsdaybox_dn.gif

고용노동부가 근골격계 재해 현장조사시 부위별 점수제를 도입한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장 작업 신체 부담 정도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근골격계 재해에 대한 무분별한 불승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 12월5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개선 요구 농성을 마무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정주

농성 기간 동안 민주노총은 노동부와 면담을 진행했고 직업병 인정기준 전반을 개정하기 위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노사정 TF’를 다시 재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측에 작업 부담요인을 점수로 측정할 수 있는 재해조사 시트 개선안 시행을 계속 요구했다. 노동부는 TF회의에서 △2014년 1월 부위별 점수제(각 신체 부위별 작업 부담 정도를 점수로 측정)를 도입한 시트 개선안 시행 △신체부담 최종 합산 점수에 대해 검증보완 연구 후 시행 △노사 의견을 들어 연구진을 구성하고, 1차 연구진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정부안을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12월4일 노동안전보건회의를 통해 이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 등 농성단은 5일 아침선전전을 끝으로 과천 정부청사 앞 농성을 마무리하고 현장투쟁으로 전환해 현장 재해조사 이행을 강제하고, 이후 제도 보완을 위한 투쟁을 이어간다.

   

▲ 12월5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개선안 시행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가 민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4년 1월부터 근골격계 재해조사시 부위별 점수제를 시행하기로 해 이날로 농성을 마무리했다. 강정주

민주노총은 11월5일부터 △노동부는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도입할 것 △경총은 재해조사 시트 개선안 반대를 철회할 것 △근로복지공단은 근골격계 재해조사의 현장 실시 원칙을 이행할 것 등을 요구하며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천막도 치지 못한 채 한 달 동안 노숙을 이어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국 노동자 직업병 중 65%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조사나 객관적 기준 없이 ‘나이들어 생긴 병’이라며 불승인을 남발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현장 재해조사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자료를 확보하게 됐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최 국장은 “특히 아무런 자료도 제출 못하고 묻지마 불승인 처리 되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불승인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업무에 대한 신체부담 객관 자료 확보로 산재노동자들이 불승인에 대해 항변권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 12월5일 농성을 마무리하며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재해조사를 100%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현재 현장 재해조사는 30%도 이뤄지지 않는다. 현장에서 100% 재해조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결의하고 있다. 강정주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농성을 마무리하며 “재해조사를 100%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현재 현장 재해조사는 30%도 이뤄지지 않는다. 현장에서 100% 재해조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며 “합의 이후가 중요하다. 노동부가 약속을 지키는지 계속 지켜보고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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