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골격계 재해 현장조사시 부위별 점수제를 도입한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장 작업 신체 부담 정도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근골격계 재해에 대한 무분별한 불승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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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5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개선 요구 농성을 마무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정주 |
농성 기간 동안 민주노총은 노동부와 면담을 진행했고 직업병 인정기준 전반을 개정하기 위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노사정 TF’를 다시 재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측에 작업 부담요인을 점수로 측정할 수 있는 재해조사 시트 개선안 시행을 계속 요구했다. 노동부는 TF회의에서 △2014년 1월 부위별 점수제(각 신체 부위별 작업 부담 정도를 점수로 측정)를 도입한 시트 개선안 시행 △신체부담 최종 합산 점수에 대해 검증보완 연구 후 시행 △노사 의견을 들어 연구진을 구성하고, 1차 연구진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정부안을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12월4일 노동안전보건회의를 통해 이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 등 농성단은 5일 아침선전전을 끝으로 과천 정부청사 앞 농성을 마무리하고 현장투쟁으로 전환해 현장 재해조사 이행을 강제하고, 이후 제도 보완을 위한 투쟁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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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5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개선안 시행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가 민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4년 1월부터 근골격계 재해조사시 부위별 점수제를 시행하기로 해 이날로 농성을 마무리했다. 강정주 |
민주노총은 11월5일부터 △노동부는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도입할 것 △경총은 재해조사 시트 개선안 반대를 철회할 것 △근로복지공단은 근골격계 재해조사의 현장 실시 원칙을 이행할 것 등을 요구하며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천막도 치지 못한 채 한 달 동안 노숙을 이어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국 노동자 직업병 중 65%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조사나 객관적 기준 없이 ‘나이들어 생긴 병’이라며 불승인을 남발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현장 재해조사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자료를 확보하게 됐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최 국장은 “특히 아무런 자료도 제출 못하고 묻지마 불승인 처리 되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불승인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업무에 대한 신체부담 객관 자료 확보로 산재노동자들이 불승인에 대해 항변권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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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5일 농성을 마무리하며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재해조사를 100%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현재 현장 재해조사는 30%도 이뤄지지 않는다. 현장에서 100% 재해조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결의하고 있다. 강정주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농성을 마무리하며 “재해조사를 100%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현재 현장 재해조사는 30%도 이뤄지지 않는다. 현장에서 100% 재해조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며 “합의 이후가 중요하다. 노동부가 약속을 지키는지 계속 지켜보고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