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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임단협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주문사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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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작성일2010-06-24 20:23 조회2,6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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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중노위결정사항.hwp (32.0K) 99회 다운로드 DATE : 2010-06-24 20:23:50
쟁의조정신청에 대한 중노위 주문사항입니다.

- 중노위에서는 교섭이 사측 불참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중노위가 나서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다라고 정리했으며
- 임단협 관련 회사는 성실교섭에 임하고 근로시간 면제 관련해서도 회사는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측의 쟁의행위 불법이라는 허무맹랑한 선전전에 대응하기 위해 원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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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임금 · 근로시간 · 복지 ·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2.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기아자동차(주)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타협과 양보의 자세로 합의를 위하여 성실히 자주적인 교섭을 하되,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 제4항을 준수하여 노·사간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이라 한다)은 기아자동차주식회사(이사 ‘사용자’라 한다)와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2010.5.10 상견례 요구를 시작으로 같은 해 5.17부터 같은 해 6.11까지 총 7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과 인사/경영권 침해, 해고자 복직 등의 안건 철회 및 수정을 요구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자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지속적인 교섭불참으로 정상적인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0.6.14 우리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조정대상이 되는 “노동쟁의”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 · 근로시간 · 복직 ·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인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살피건대, 노동조합에서는 조정신청 전 상견례 및 7차에 걸쳐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고 조정신청 후에도 2010.6.16 8차 교섭을 요구 하였으나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개정요구안 중 전임자 관련 조항의 철회 및 수정을 요구하면서 노도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노 · 사 당사자간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노 · 사 당사자간 자주적인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이에 우리 위원회는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이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여 조정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조법 제2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노 · 사 당사자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타협과 양보의 자세로 합의를 위하여 성실히 자주적인 교섭을 하되, 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을 준수하여 노 · 사간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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